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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"반려동물 사체 매장은 불법...10명 중 4.5명은 몰라"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23.01.12
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40%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

조사 대상자의 41%는 사체를 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했다고 답했으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%가 모르고 있었습니다.

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하고, 아니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.

또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보호자도 59%에 달했습니다.

 

YTN 발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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